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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꾸는 앞치마 입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보셨을텐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며 기쁘고 행복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지역별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해 남겨 드립니다. 2023년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은 눈여겨 보아주세요

2023년 출산지원금인 첫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됨
- 국민행복카드로 일시급으로 지급(소멸성으로 사용기한은 1년이내)
- 아기 1명당 2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
- 산후조리원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레져를 제외하고 사용가능

출산지원금의 이름인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1백만원에서 확대되어 1명당 200만원, 쌍태아의 경우 400만원이 지급된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일시급으로 지급되지만, 소멸성이기 때문에 1년의 사용기한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해요. 제가 아이들을 낳을 때보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어요. 출생신고시 함께 접수된다고 합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지역별 혜택

각 지자체마다 지역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산 장려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요, 지자체별 출산 장려금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http://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2023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 출생일 기준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
- 11개월까지 70만원, 23개월까지 35만원
- 2022년의 영아수당의 문제점 개선

부모급여는 2023년 첫 시행되는 부모수당으로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지급된답니다. 기존의 출산지원금과 다른 점은,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수를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2022년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대신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2024년에는 금액이 늘어나 100만원, 50만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아동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 기존 만7세까지에서 만8세까지 확대지급
- 월 10만원

2022년까지는 만7세까지 받을 수 있었던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동일한 금액이지만 만8세까지로 확대되었답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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